담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5천만원 부과
담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5천만원 부과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7.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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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05천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96천만원, 건물분은 209600만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때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이상때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인하해 1주택자는 45% 이하 수준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60%를 유지한다.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