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9~28일’ 공예명인 신청하세요
담양군, ‘19~28일’ 공예명인 신청하세요
  • 조 복기자
  • 승인 2023.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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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금속·유리·목재·한지·숯 등

 

담양군이 오는 19~28일 공예명인 신청을 받는다.

분야는 도자기, 금속, 유리, 석재, 목재, 한지, 섬유, 나전칠기, 옹기, , 가죽 등이다.

읍면장이나 공예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담양군 투자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1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3년 이상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공예인이어야 한다. 단 대나무공예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면·현장·면접심사로 전문성 보유 정도 입상과 전시활동 공예문화발전 공헌 지역사화발전 기여도 공예산업화 노력 등을 평가한다.

선정결과는 6월 초에 발표된다.

공예명인에 선정되면 300만원의 장려금, 담양군 공예명인 칭호와 명인증, 공예명인 인증서 현판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투자경제과(380-312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