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 무허가 공사업체 대표 검찰 송치
담양경찰, 무허가 공사업체 대표 검찰 송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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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면 한솔페이퍼텍 공장 지붕수리 작업자 추락사

공장 건물의 낡은 지붕을 수리하던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외주 공사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담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22일 대전면 소재 한솔페어퍼텍 공장에서 발생한 지붕 수리 작업자 추락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공장 측에서 부른 지붕 수리업체의 대표인 A씨가 추락방지 그물망·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허가 없이 공사를 맡은 사실을 파악해 무면허 건설사 운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노동 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고 관련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