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알아두면 유익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알아두면 유익합니다
  • 서민희기자
  • 승인 2023.02.07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정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등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많은 혼선이 있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1600cc 미만 채권 의무매입 면제 =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3월부터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정보통신(IT) 기술로 위기가구 발굴 = 수원 세모녀 비극,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안부·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모여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을 구성, IT기술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1월부터 IT기술로 복지·안전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법무·안전·질서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고용
▲최저임금 9천620만원…지난해보다 5.0%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9천160원보다 460원(5.0%) 올랐다.
하루 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만약 최저 시급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 환경·기상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 =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에서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적신호 우회전 일시정지 = 차선을 밟고 계속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 등이 부과된다.
또 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삼색등도 함께 설치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밖에도 자전거나 손수레 등을 몰고 가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천600원, 저소득층은 3만9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적립 금액이 늘어난다.

# 농림·수산·식품

▲유통기한 폐지…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마트에서 우유나 계란 등 식품류를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를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규정된 조건하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섭취가 가능한데도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혼란이 있었다.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령 가공류의 유통기한이 16일이라고 할 경우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24일로 늘어나게 된다.

▲낙농제도 개편 = 1월 1일부터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됐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

▲청년후계농에 영농정착 지원금 =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지원 대상이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제도 도입 =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농번기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이 사업 시행으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보내게 된다.

# 금융

▲청년도약계좌 출시 =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안정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천만원이었으나,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됐다.

▲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늘어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문화

▲OTT 자체 등급분류제도 시행 =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OTT 콘텐츠제작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