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 조 복기자
  • 승인 2023.0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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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내부·병원·요양원에선 착용의무 유지

 

지난달 30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3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대중교통수단 내부, 병원 및 약국,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