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정집에 수백만원 ‘물 값 폭탄’
담양군, 가정집에 수백만원 ‘물 값 폭탄’
  • 김정주기자
  • 승인 2022.07.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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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1천954가구 대부분 고령자…분할납부 강구해야

 

담양군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가늠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오다 검침결과와 실제 사용량이 차이가 난 1954가구에 폭탄요금을 고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을 위한 디지털 계량기 교체작업을 추진하면서 수용가별로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수도 사용량과의 차이를 발견, 상수도 요금 미검침 누락분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70대 부부가 거주하는 금성면 한 가정집에 353만여원이 부과되는가 하면 에코산업단지에 소재한 한 업체에는 무려 1354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특히 담양군이 요금폭탄을 고지한 금성면 등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상당수가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누수가 확인돼 환불과 분할 납부를 약속한 가구에도 1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가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수도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은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할 검침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얼마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인정검침으로 대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이 요금폭탄을 부과한 내역을 보면 100~199만원 29, 200~299만원 11, 300~399만원 5, 400~499만원 4, 1천만원 이상 1곳 등 모두 50곳에 100만원 이상 수도요금이 부과됐다.

50~99만원 97, 10~49만원 458, 10만원 미만 1259곳에도 평소 사용량의 몇배에서 몇십배에 이르는 요금이 부과됐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상수도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해야지 한꺼번에 100만원 가까이를 인출해가면 살림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담양군 관계자는오류가 있었던 누락분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