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단 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차량, 일단 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 김정주기자
  • 승인 2022.07.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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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다면 멈추지 않고 통행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아직 길을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건널 준비 상태라고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가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를 2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