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성·교육단체가 부당해고와 재임용 거부로 7년 넘는 소송을 벌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69개 여성·교육단체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3년 발생한 A교수의 학생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으며, 가해 교수를 복직시키자는 움직임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후 대학측이 석연찮은 이유로 김 교수에게 해임과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리자 김 교수가 이의를 제기해 교원소청위원회 소청 3번과 5번의 재판이 진행됐고 김 교수가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학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즉각적인 재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지난 8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69개 여성·교육단체가 도립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시 복직’을 촉구했다.
한편 A교수는 해임됐다가 2018년 법원판결로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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