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4월2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 조 복기자
  • 승인 2022.04.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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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60일 전인 4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등 방문은 할 수 없다.

다만 당원으로서 창당·합당·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지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정당·후보자가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