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담양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 조 복기자
  • 승인 2022.0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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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50만원, 농업인 30㏊·농업법인 50㏊ 한도

담양군이 오는 3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나 전년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 등을 재배해 수확한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50만원으로 농업인 30, 농업법인 50가 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직불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청한 날부터 지급대상 확정일인 5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농지가 0.1ha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