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50만원, 농업인 30㏊·농업법인 50㏊ 한도
담양군이 오는 3월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나 전년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밀·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 등을 재배해 수확한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으로 농업인 30㏊, 농업법인 50㏊가 한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직불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청한 날부터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농지가 0.1ha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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