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사적모임 8명까지
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사적모임 8명까지
  • 서민희기자
  • 승인 2021.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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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영업시간 제한 제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한달여만인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지침이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4단계 거리두기 규제 보다 강도가 덜한 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6일부터 내년 12일까지 4주간 실행된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증 환자가 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새로 바뀐 내용중 사적모임 기준을 보면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이 6일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만 허용됐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 학원·PC·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야외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다만 미접종자 1인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다.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종교시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지침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해당 연령대의 백신 예방접종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간 부여한뒤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