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요양병원·요양시설 가족과 감격의 만남...껴안아보고, 어루만져보고 “보고 싶었다”
담양 요양병원·요양시설 가족과 감격의 만남...껴안아보고, 어루만져보고 “보고 싶었다”
  • 조 복기자
  • 승인 2021.06.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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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노인·면회객 한쪽만 접종 마치면 대면 허용

비록 10여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어머니를 뵐 수 있게 돼 안심이 됩니다.”

2차 백신접종이 이뤄지면서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각종 모임 인원제한도 완화되는 등 막혔던 일상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달부터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있다.

지난 13일 담양의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첫 대면 면회가 재개됐다.

이날 사회복지법인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소속 메니 노인전문 요양원에서는 가족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만지는 등 뜨거운 정을 나눴다.

가족상봉을 한 주인공은 5월초 요양원에 입소한 신○○(87) 할머니로 모처럼 만난 두 아들과 손자의 손을 잡고 얼굴도 만져보며, 안부를 묻는 등 감격스런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대면면회가 이뤄진 것은 신 할머니가 5월에 2차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때문이다.

대면면회를 하려면 신 할머니와 같은 요양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는 1·2차 접종을 모두 받고 2주가 경과한 경우로 1차접종만 받았거나 2차접종을 받았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대면면회를 할 수 없다.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만남이 이뤄진다.

또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접종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열검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신 할머니의 큰 아들은 유리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얼굴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눈시울을 훔친 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니요양원 관계자는 백신접종 완료로 가족과의 대면만남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대면면회 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면면회 가족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회를 못하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15일 현재 관내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1차 접종은 요양병원 8개소 1739(99.31%), 요양시설 12개소 528(98.14%)이다. 2차 접종자는 요양병원 8개소 1487(84.92%), 요양시설 12개소 224(41.64%)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