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혜택
코로나19 백신 접종 혜택
  • 조 복기자
  • 승인 2021.05.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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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차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식당 등 인원제한 제외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접종자는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1차 접종자는 1차 백신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1차 접종자에게 해당하는 조치는 자동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앞서 오는 61일부터는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받지 않고, 입소자와 면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면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경로당과 복지관 모임·활동에서도 제약이 줄어든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QR코드 간편 인증 가능)나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출력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