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담양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서민희기자
  • 승인 2023.09.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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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3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하락의 요인으로 전년 57억원에서 약 3억원 감소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4일까지다.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금융기관 ATM(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