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70만원→50만원’
담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70만원→50만원’
  • 서민희기자
  • 승인 2023.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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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간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50만원 줄어

 

담양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간 구매한도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유한도액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졌다.

담양군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침에 따라 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분리, 정책자금 처리방법 등 담양사랑상품권의 운영방침을 변경하고 이를 가맹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먼저 1인당 월간 보유한도가 5월부터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월간 구매한도도 6월부터 지류 20만원과 카드·모바일 50만원 등 70만원에서 지류 20만원과 카드·모바일 30만원 등 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일반 상품권과 농어민수당·재난지원금·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자금 모두 사용할 수 있고, 30억원 이상 가맹점에는 정책자금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발행된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와 금융기관에서 정책발행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탬프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6월 이후 발행된 지류상품권에 대해서는 스템프가 날인돼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정책자금은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신 100% 카드로만 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라 상품권 운영내용을 불가피하게 바꾸게 됐다주민들과 가맹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