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물 배상책임 최대 2천만원 보장
담양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담양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사고 발생 때 본인 손해를 제외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천만원(자기부담금 2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담양군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 제한이 없어 사고 발생 때마다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민복지과(380-28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노 군수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운행이 늘며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지원으로 운행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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