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5월부터 읍내 주·정차 ‘20분’ 단속
담양군, 5월부터 읍내 주·정차 ‘20분’ 단속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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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2시간→1시간’ 단축…21~30일 계도기간
부부식당~파리바게뜨~문화회관 점심 주·정차 20분

 

담양군은 5월부터 읍내 주·정차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점심시간에는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 단속에 들어간다.

담양군에 따르면 그동안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주·정차의 경우 40,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길어 차량교행 불편, 보행자의 안전, 잦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군은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315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중앙로 주변 이장·담양경찰서 관계자·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정차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정차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점심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21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차 등으로 차량교행이 가장 심한 버스터미널 옆 부부식당~파리바게뜨~담양문화회관까지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주·정차 시간만 20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정차 시간 조정으로 시내 교통이 원활해져 차량교행,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