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설 성수품 부정유통 단속
담양농관원, 설 성수품 부정유통 단속
  • 조 복기자
  • 승인 2023.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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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20일, 선물·제수용품 국내산 둔갑 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국중락,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관원은 2~20일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6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 17일 담양시장에서 군청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중락 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