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20일, 선물·제수용품 국내산 둔갑 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국중락,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관원은 2~20일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6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 17일 담양시장에서 군청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중락 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