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담양군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조 복기자
  • 승인 2023.0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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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선관위는 38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등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금품선거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