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공공도서관서 술 마시면 안된다
어린이공원·공공도서관서 술 마시면 안된다
  • 김정주기자
  • 승인 2022.1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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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금주구역 12개소 지정…위반시 과태료 5만원
지침공원
지침공원

 

2024년부터 어린이공원과 공공도서관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담양군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공원 9개소와 공공도서관 3개소 등 12개소의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금주구역은 읍교회 옆 지침공원과 첨단문화복합단지 1~8 등 어린이공원 9, 담양공공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매화점·담빛점 등 공공도서관 3곳이다.

군은 내년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한 뒤 202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