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2.1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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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관내 토지 2천429필지 대상

담양군은 오는 1130일까지 한달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71일 기준 관내 토지 2429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하고, 담양군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필지는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91일부터 924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확정했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3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의신청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