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담양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 김정주기자
  • 승인 2022.08.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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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오는 24일까지 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 소재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37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와 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의견서를 24일까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 이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재무과(380-328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