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
담양경찰,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
  • 장진이 고서담당기자
  • 승인 2022.07.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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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는 지난 8일 고서면 여성자율방범대원과 함께 보행자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담양경찰은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일단정지로 인식해야 한다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