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됐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늘어났지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은 예외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12시까지 허용하지만 종료 시간이 익일 오전 2시를 넘겨선 안된다.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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