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도의원은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 비용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AI는 지난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2014~2015년, 2016~2017년, 2017~2018년, 2020~2021년 발생됐고, 올해도 현재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총 46건이 발생됐다.
이처럼 AI 발생이 매년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살처분 및 이동 제한에 따른 보상금 수준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 ‘사체 및 오염물 소각과 매몰’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2021년 97농가 381만수 살처분과 오염물 폐기비용으로 전남 113억원 등 전국 지자체에서 630억원에 달하는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매년 반복 되다시피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사체 처리와 오리의 경우 1㎞이내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지자체 부담액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서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익수당 등 해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부가 AI 살처분 처리 비용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적기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