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담양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서민희기자
  • 승인 2021.07.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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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유형 사망·후유장애 2천만원 보상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등으로 상해 등을 입은 담양군민들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담양군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익사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감염병 사망은 감염병으로 인한 보험금 최대한도인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으로 보장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보험금청구서 등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나 담양군 안전건설과)380-334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