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6명까지, 행사 300명까지 가능-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모임 6명까지, 행사 300명까지 가능-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 조 복기자
  • 승인 2021.05.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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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9일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적모임 6명과 행사 300명을 허용하는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범 운영됐다.

전남도는 지난 3~9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300명 행사 인원을 허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으로 시설면적 61명의 인원을 지키는 선에서 식당·상점 등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없게 됐다.

이에 맞춰 전남 맞춤형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된다.

확진자의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검체를 활용한 검사와 더불어 검사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검사하거나 검사 버스를 이용한 이동 검사도 시행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매주 진단검사를 하고 11 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시설 내 유증상자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광주 인근 시군인 담양·나주·곡성·화순·장성·영광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확진자 동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