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시행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시행
  • 서민희기자
  • 승인 2021.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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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다.

예를 들어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실시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지원규모는 1인당 하루 5만원으로,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