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내년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김정주기자
  • 승인 2022.09.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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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내년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921일부터 제한·금지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남 182, 담양 10개 농··축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남도선관위와 담양군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