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
코로나 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
  • 서민희기자
  • 승인 2022.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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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18만원 이하)의 가정에만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대상자들에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513~710일 사이에 격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