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골 주차장 ‘밤샘 캠핑카’ 대책없나
한재골 주차장 ‘밤샘 캠핑카’ 대책없나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2.04.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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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주차료’ 조례 개정…주차장 점령 되레 조장 ‘불만’
한재골 주차장에 밤샘주차를 일삼는 캠핑카·트레일러에 대한 싸디 싼 주차료 부과로 되레 주차장 점령 차량의 근절이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재골 주차장에 밤샘주차를 일삼는 캠핑카·트레일러에 대한 싸디 싼 주차료 부과로 되레 주차장 점령 차량의 근절이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담양군이 수년째 지속돼 온 한재골수목공원 주차장의 캠핑카·트레일러 밤샘주차 등 일탈행위를 근절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차료가 터무니없이 싸게 책정돼 밤샘주차를 근절하기는 커녕 되레 조장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료는 3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30분 단위로 500원을 징수하되 15천원을 넘을 수 없다.

1개월 단위로 주차할 경우 일반차량은 7만원,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10만원을 받게 했다.

이처럼 주차료가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되자 주민들은 밤샘주차를 근절한다고 한 것과는 달리 거꾸로 캠핑카들의 주차장 점령을 합법화시켜줬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캠핑카의 경우 10만원짜리 월권을 끊으면 1일 최고 요금 5천원보다 1700원이 저렴한 3300원에 1개월간 주차할 수 있는 셈이어서 주민들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차료를 징수한지 한참이 지났지만 캠핑카들은 당당하게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어 주차료 징수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한재골을 방문한 선량한 관광객들은 주차공간을 찾느라 애를 먹으며 담양군의 안일한 행정에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전면 주민 A(50)씨는 한달에 10만원이면 하루에 3300원 꼴 아니냐고 반문한 뒤 “3300원만 받고 경치 좋고 물 맑은 한재골 수목정원 주차장에 한달 내내 주말별장을 차려놓을 수 있게 해 줄 바에는 캠핑카 전용주차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고 비꼬았다.

주민 B(48·대전면)씨는 여름철에는 한재골유원지를 찾는 이용객들로 주차장이 혼잡할 것이 뻔한데 예견된 불편을 외면한 처사가 참으로 궁금하다면서 산골짜기 공원에 조성된 주차장에 저렴한 월권을 끊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캠핑카들의 장기주차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