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방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투기 방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조 복기자
  • 승인 2022.02.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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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통과 된 ‘농어촌공사법’ 근거
농지 현황 감시·조사 등 농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 18일 나주에서 공식 출범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이개호 의원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이다.

지난해 3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해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현황을 조사, 감시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종합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지가 그 주인인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