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통과 된 ‘농어촌공사법’ 근거
농지 현황 감시·조사 등 농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농지 현황 감시·조사 등 농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 18일 나주에서 공식 출범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이개호 의원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이다.
지난해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해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현황을 조사, 감시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종합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지가 그 주인인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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