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담양군, 3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조 복기자
  • 승인 2022.02.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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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훼손, 물건적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담양군이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원, 충전방해행위 10만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