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담양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조 복기자
  • 승인 2022.02.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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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행사 인원 제한, 체육도장·공공체육시설·경로당 등 운영 중단

담양군이 이달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광주와 전남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내에도 확진자수가 연일 발생하는 등 위중한 방역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다.

주요 강화된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집회행사모임은 접종구분 없이 10명까지를 원칙으로 관계기관 승인 시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외부 인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금지된다.

공사로 인해 사용이 중지된 담양종합체육관과 추성경기장을 제외한 담빛수영장, 백진공원 축구·야구·파크골프장, 게이트볼구장, 총무정, 테니스장, 에코 스포츠파크 축구장, 고서·봉산면 생활체육공원, 무정관 등의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중지된다.

학교 내 체육관, 태권도장, 합기도장, 주짓수장은 전면 운영 중단된다.

지역아동센터도 중단하되 긴급돌봄교실은 운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군민의 소중한 일상회복과 건강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불필요한 모임과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