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신규 복지공무원 대상 역량교육
담양군, 신규 복지공무원 대상 역량교육
  • 서민희기자
  • 승인 2022.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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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개정사항 안내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담양군은 지난 18·19일 자원봉사센터교육장에서 읍면 신규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읍면 직원들에게 군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된 지침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군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536천원이 지원되며,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천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