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비상구 장애물 신고포상제 운영
담양소방서, 비상구 장애물 신고포상제 운영
  • 조 복기자
  • 승인 2021.05.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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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 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