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불편 해소
담양군,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불편 해소
  • 윤은순기자
  • 승인 2019.11.18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도 상담·신청 가능

 

내년부터 가까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담양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 보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교육을 가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를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 7월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까지 상담 및 신청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