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는 용접·용단 등 불티를 유발하는 주요공사 작업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전신고제는 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 불티를 유발하는 주요공사를 하는 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및 안전컨설팅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화재예방활동이다.
박상래 서장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주요공사 작업 중 화재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 신고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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