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담양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9.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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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오는 25일까지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552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은 10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