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857억원과 특별회계 123억원 등 980억원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올 예산은 일반회계 5천950억원, 특별회계 123억원 등 모두 6천188억원으로 늘어났다.
군의회는 또 보조금지원 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건의 17곳, 개선 9곳 등 26곳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구성인원 ▲모집방법 ▲마을자치회 구성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최용만 의장은 “꼼꼼한 현지확인과 예산심의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북상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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