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담양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1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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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관내 토지 16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하고, 담양군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91~23일 주민열람과 의견제출 등 과정을 거친 후 확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열린민원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이으며,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주변의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에게 정밀검증하게 한 뒤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4일까지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의제기 기간 안에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