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범 의원, 지역상품권 지침 관련 ‘5분 발언’
연 매출 30억 이상 업체 가맹점 제한…지역 혼란 우려
2023-05-23 김정주기자
이기범 군의원은 지난 18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적용하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를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보호와 자영업자 소득증대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해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