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도의원, AI 살처분 비용 정부지원 촉구
초소운영·소독 정부지원, 사체·소각·매몰 지자체 부담
박종원 도의원은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 비용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AI는 지난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2014~2015년, 2016~2017년, 2017~2018년, 2020~2021년 발생됐고, 올해도 현재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총 46건이 발생됐다.
이처럼 AI 발생이 매년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살처분 및 이동 제한에 따른 보상금 수준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 ‘사체 및 오염물 소각과 매몰’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2021년 97농가 381만수 살처분과 오염물 폐기비용으로 전남 113억원 등 전국 지자체에서 630억원에 달하는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매년 반복 되다시피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사체 처리와 오리의 경우 1㎞이내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지자체 부담액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서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익수당 등 해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부가 AI 살처분 처리 비용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적기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