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상품권가맹점, 원활한 자금융통 애로

주민들, ‘재난지원금·농업인수당’ 담양상품권으로 농자재 구입 월 보전한도 5천만원 훌쩍…담양군 10% 차액금 제때 못받아

2021-05-06     김정주기자

주민들이 재난지원금과 농업인공익수당으로 받은 담양사랑상품권을 생필품과 농자재 값으로 결재하는 바람에 담양군으로부터 차액 전액을 제때 지불받지 못한 농협 등 대형가맹점들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농협 등 대형가맹점들에 따르면 물품대금으로 담양사랑상품권을 수령한 가맹점들은 월 매출 5천만원 한도에서 10%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양군으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담양사랑상품권은 개인의 경우 1개월 당 지폐 50만원과 모바일 50만원 등 100만원을 10% 할인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담양군은 월간매출 1천만원이 한도에서 차액보전을 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매출증명이 있을 경우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보전 금액은 전남도의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나 많으며 전남도내 다른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높다.

현재 대형가맹점에는 농사철을 맞은 주민들이 값 비싼 농자재를 재난지원금과 농업인공익수당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결재하면서 담양군의 보전 한도 5천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농협 등 대형가맹점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농자재 구입비를 상품권으로 받아주다보니 보전한도 초과에 따른 차액분 지급이 그만큼 늦어져 원활한 자금 융통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A농협의 경우 41달 동안 비료·농약·농자재판매장 4749만원, 주유소 31872천원, 하나로마트 91535천원 등 모두 17897천원의 상품권이 들어와 무려 12897천원의 초과매출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밀린 차액금을 받으려고 5월 매출을 억지로 줄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4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208만여원의 차액도 5월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농협은 골치를 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부정하게 유통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민과 조합원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현금과 상품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