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동산 시세조작 ‘집값 담합’ 행위 처벌
21일부터 적용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2020-02-12 조 복기자
앞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는다.
집값 담합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담양군은 21일부터 시행되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에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