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18망언 3인방은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기고] 5·18망언 3인방은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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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애 담양5·18 정신계승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지난 8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극우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불러 5·18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 규정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역시 북한군 개입설을 굽히지 않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

이들의 망언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징계안이 발표됐지만 이는 국민적 정서와는 매우 먼 처사이다.

겨우 이종명 의원 한 사람만 제명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 아닌가!

당 윤리위 제명안 역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 조치일 수도 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당 소속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며, 설령 제명된다 하더라도 탈당하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수차례의 진상조사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명확히 내려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는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인 것이며 또한 그들을 감싸고 도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의 64%가 망언 3인방의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망언 3인방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의 국회 퇴출에 즉각 나서야한다. 그것이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5·18을 폄훼하고 오월 영령을 모독한 데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모든 책임자들의 처벌이 없었으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아직도 극우세력들이 망둥이처럼 날뛰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5·18왜곡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5·18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속을 후려파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유럽 대다수의 나라가 홀로코스트 사건을 부인, 정당화, 축소시키는 행위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도 기존 ‘5·18 유공자법에 별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극우세력이 난동을 벌일수록 5.18정신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담양 5·18정신계승추진위원회는 39주년을 맞아 군민 강연회와 청소년들과의 5·18내일학교 추진으로 5·18정신을 잇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