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선관위가 무정농협장 출마예정자 A씨를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A씨가 주민 B씨의 주택을 찾아가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를 받고 금품제공혐의자 등을 조사했지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으며 수사결과가 선거일인 3월13일 이전에 나오지 않으면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이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열리고 벌칙의 종류가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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