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담양농협 상품권 ‘문제 없다’ 판단
선관위, 담양농협 상품권 ‘문제 없다’ 판단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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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농협이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구입 상품권 지급과 관련 담양군선관위는 이익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선관위원회(위원장 김성흠)에 따르면 담양농협은 연말 이사회를 열고 미집행된 교육지원사업비 29300만원과 2018년 당기순이익 147천만원중 1200만원 등 3500만원을 조합원 영농자재구입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사회를 열어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한 대로 상품권이 지급됐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