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조 복기자
  • 승인 2021.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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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가맹점에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맹점 취소

담양군이 오는 20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군은 주민신고 및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액 및 사용처 등의 사용패턴 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가맹점이 부정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맹점 취소, 부정사용 상품권을 환수조치하고, 조사를 거부방해할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5년까지 개인구매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 상생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