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고향세법’ 국회 통과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고향세법’ 국회 통과
  • 조 복기자
  • 승인 2021.09.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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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열악한 지방재정확충·국가균형발전 기여

이개호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후속 작업을 거쳐 20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향세법에 따른 개인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원이며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된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 발의하는 등 10년여전부터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보게 했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